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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산업안전보건청 확대 전 단계

2021.06.2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산업안전보건청 확대 전 단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집행을 담당할 조직을 확대 개편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둔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된다.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중대 재해 조사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산업재해감독과가 맡게 된다.

 

정부가 산업안전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토대로 독립된 외청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발표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도 국회 산재 청문회에 참석해 20231월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이선호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산안안전보건청 신설을 논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