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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방안 적극 협력"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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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방안 적극 협력""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책임 이행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기업이 대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협회의 전문인력들이 기업들의 고충과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높은 수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협회는 안전보건조직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투자 확대,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적인 체험 장비를 활용한 안전교육은 그 효과가 더 높다고 전했다.

 

협회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 장비를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보급하고 체험교육도 직접 운영하면서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청 소속 현장안전진단 인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화상 원격 교육을 실시하였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협회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전문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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