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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제시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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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제시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관한 후 중대재해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포 1년 후 시행이 필요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협회는 사망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대응 방향으로 안전관리 조직의 확대 안전점검 강화 안전교육 강화 안전체험공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체험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협회는 LG 산업안전체험관(청주), 마이스터고등학교(영월) 소방설비 전문 체험관,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김해) 직업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며 전문적인 체험교육 공간을 통해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와 전문적인 안전체험공간의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안전체험공간을 구축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안전, 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협회는 산업재해의 효율적인 감소를 위한 안전체험공간의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안전체험공간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장비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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