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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종로구청 안전보건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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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종로구청 안전보건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종로구청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사업시설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종로구의 경우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직위를 맡고 있다.

 

이번 협회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전반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산업 보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 정성호 회장은 안전 관련 교육 지속 시행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하며 예방중심의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 의무교육 기관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근로자 직무 교육에 관한 내용과 수강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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