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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0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 2026. 7. 28.
 시행 : 2026. 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540호)(20260801).pdf  [파일크기: 372.94KB]

2.    대통령령제3654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파일크기: 126.0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