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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건강 대책 교육 마련 강조

2025.02.03

대한안전교육협회,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건강 대책 교육 마련 강조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동절기 건설현장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겨울철 건강과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온작업 또는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저체온증’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는 중대재해 시행령에 따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학습과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하여 협회는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마련했으며, 내부 안전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저체온증, 동상 등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의 야외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한랭질환의 증상과 응급처치, 화재나 폭발 또는 질식 등 겨울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포함해 산업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기업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는 물론, 한파나 폭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애 및 뇌 심혈관 질환 등과 관련한 이상 징후 관찰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마련하고 추운 시간 대에 휴게 시간을 배치하는 등의 기상 특보에 따른 사업주 조치 사항을 지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협회장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저온 작업 환경에 취약한 근로자, 야외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들은 작업 전·후 동료들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한파에 대한 사전 대책을 학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 상세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