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협회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예방 앞장서

2024.11.25

 

대한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예방 앞장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기업들의 안전관리와 법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법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직무 특성에 맞춘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장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고 예방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 요인 점검,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등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법적 요구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안전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과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체교육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인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 내용과 집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직무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