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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 계획 마련과 교육 분주히 마련해야 해

2024.07.22

 

대한안전교육협회,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 계획 마련과 교육 분주히 마련해야 해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포함되기 때문에 온열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휴식공간 보장 및 식수 제공 등의 현장 중심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온열질환에 관한 안전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다 현장감 있고 실용적인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체험형 안전 교육과 더불어 정기적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진행하여 계절 유행성 질병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온열질환은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을 인지하고 정확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또한 안전 관리 주체는 '사람'이기에 사소한 것도 다시 확인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 각종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