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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교육 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2024.05.17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주의 안내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안전교육협회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대한안전교육협회 상호 이름과 직원 이름을 사칭

사례 2)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사례 3)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 후 협회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하는 경우(협회는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음)

 

당 협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기관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교육 권고 및 강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및 수강생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