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1.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으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전체시간 인정 되나요?

2024.03.13

아니요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으로 8시간 과정 이수하셨더라도 1/2 인 4시간만 인정됩니다.

즉,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방식으로 4시간에 대해 추가로 이수하셔야 총 8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라 8시간만 이수하셔야 한다면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최소 4시간 포함하여 총 8시간 교육 이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