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게시글

공지사항

2024년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 안내 (16시간 → ★8시간★ )

2023.12.06

안녕하세요, 대한안전교육협회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수해야 하는 시간의 최소 1/2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3항의2 

▷ 전년도 재해 사업장은 연간 교육시간 16시간 중 최소 8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연간 교육시간 8시간 중 최소 4시간

 

따라서 저희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시 

연간 교육시간별로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조합을 선택하여 이수하셔야 합니다.


 

 

24년도부터는 우편교육, 온라인교육과 함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혹은 집체교육을 한 번에 신청하여 수강 하실 수 있도록

혼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hwp  [파일크기: 138.50KB]